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21 17:24
(사진=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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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어 2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자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실태파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에 대해 파악했다.

이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FGI)'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지역 제조업·자동차부품업 등의 총노동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약 29% 인상했으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이 감소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다만 이번 업종별 실태조사가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사례조사 방식이며,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통계분석이 빠져 있는 점과 표본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심층 면접(FGI)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에 따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2.3%)보다 3.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이 같은 결과는 전체적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용 영향 관련 사례 조사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탓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경제 전반 상황·취약 업종·영세기업 여건 감안 필요 △업종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돼있기에,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더불어 이들과 가맹점 등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분석이 이뤄진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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