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28 16:32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필요"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등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 계승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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