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9 15:22
신림동 강간미수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라도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 십초 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상단의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청원자는 "양성평등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며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무단 침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끝으로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부디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30)를 주거칩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 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29일 오후 3시 18분 현재 2만8848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은 오는 6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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