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31 09:45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미세먼지 단속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미세먼지 단속 모습(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전‧온수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내 50개 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천시와 지역NGO 등으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도장, 도금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