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02 15:37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9•13 대책 이후 일반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 없어도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공급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잘만 고르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또 조합원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 만큼 가격도 보통 주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싸다. 이 때문에 입지여건이 좋고 사업 안전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잘만 고르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이 많았던 만큼 함정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업부지 확보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최근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낭패를 겪는 부실 조합이 간혹 나오기 때문이 때문이다.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체크해봐야 한다. 한때 비자격 조합의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자 정부가 2017년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원모집신고필증 교부 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부동산시장의 '핫플레이스'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세종시에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세종성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세종 리버하이'가 그 주인공이다.

세종 리버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안전성의 척도가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이 100%에 달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세종 리버하이는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지역주택조합과는 달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또 201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이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조합원모집신고필증도 교부받았다. 정부는 2017년 무자격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교부 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여기에다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조합 탈퇴 시 비용 환급 청구 등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세종 리버하이는 이런 정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또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지 진입로도 현재는 시 계획도로로 돼 있지만 세종 리버하이에서 준공 전까지 도로 공사를 진행해 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속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가 건축법에 준한 설계 계획으로 지구단위심의 제외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예상된다. 조합원 모집도 순조롭다. 세종 리버하이는 현재 조합원 50% 이상 모집이 완료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50% 이상을 모집하고, 토지 확보율이 95%를 넘으면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 리버하이는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 리버하이의 경우 부지 확보율이 높고 진입로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여기에다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됐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까지 확보했고 일반분양 위주 투자수요의 높은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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