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3 17:13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해외여행 후 휴대축산물 가져오면 안 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한국 체류 중)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이다. 현재 과태료는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됐다. 현재 검역본부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위험노선(126편/주)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을 집중검색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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