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6.05 09:24
(사진제공=위메프)
(사진제공=위메프)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위메프가 5일부터 최저가 보상제 범위를 확대한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 식품·생활·유아동 등 생활필수품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한 지 한달여만에 자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최저가 보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프 고객들은 순금·골드바·상품권·e쿠폰 등 환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구매 제품이 타 오픈마켓이나 종합몰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 차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위메프는 특가클럽 회원에게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기존 200% 보상을 진행해온 쿠팡뿐 아니라 G마켓· 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티몬을 비롯한 SSG·GS샵·CJ몰 등 종합몰 모두 보상 대상이다.

일반 고객 역시 전체 카테고리에서 타 이커머스와의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위메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증빙만으로 가능하다.

위메프는 고객의 구매확정 2일 안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메프를 믿고 구매한 고객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가격비교에 소요되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목표다.

김지훈 위메프 실장은 "한달여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며 모든 이커머스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며 "최저가 보상제 확대운영을 계기로 위메프는 양질의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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