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6.05 17:41
장진호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4일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됐다.

내용으로는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절차, 영리거래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사항, 금지규정 위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규정했다.

장진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보다 더 청렴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구리시의회를 만들어 주민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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