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6.09 10:00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2017년 열린 보수 집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 캡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2017년 2월 열린 보수 집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11월, 2017년 2월 두 번의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은 것은 팩트"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발언 당시 이해찬 당시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김경재 전 총재의 발언은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부 지지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지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총재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자(死者)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건호씨 등이 김 전 총재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가 건호씨와 이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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