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9 14:37

인천 계양경찰서, 전과 13범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인천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생활 중 형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남성에게 살인혐의를 적용,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남성은 지난 7일 낮 12시쯤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머물다가 범행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아내와 함께 택시로 도주한 경로의 CCTV 등을 분석해 호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남성은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친형이 있던 카페에 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마약 복용 등 다양한 이유로 전과 13범이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아 친형과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남성은 친형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만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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