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6.09 15:24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이 합리화됐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가점항목이 핵심 항목 위주로 바뀌게 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경우 소득층의 지원이 강화됨과 동시에 소득 증빙을 간소화했다.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편으로 그동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신청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이 합리화된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던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를 통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이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됐다.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도 연장됐다. 예를 들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한 후 입대하는 청년은 제대 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재계약 시, 재계약 횟수 차감이 면제돼 최대 6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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