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6.10 11:18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 등 건의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세부 건의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며, 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 확대, 1인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제안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