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2 15:21

6월 중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6건 서비스 시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살펴보면 먼저 페이민트는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코나아이는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11월 출시한다. 계모임 방을 개설한 뒤 회원을 초대해 순번을 정해 곗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지속가능발전소는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를 분석해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를 12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세틀뱅크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9월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빅밸류와 공감랩은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출시한다.

빅밸류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10월 출시할 계획이다.

공감랩은 주택담보가치 자동산정, 빅데이터, 대출안전진단 등을 통해 대출상담부터 약정 및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지능형 주택금융심사 서비스를 8월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7일 기간동안 신청 받은 서비스 가운데 남은 서비스 24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계획”이라며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 26건 가운데 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중 출시될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 시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건(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과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건(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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