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2 17:38

매출액 등 관련 자료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 받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개편돼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와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업주 편의를 위해 고려됐던 조치를 검토하고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하반기 개편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 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 변동이 잦다. 이에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지난해 지원 수준인 190만원의 120%를 초과하면 환수를 했다. 올해의 경우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해 고용보험 DB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조정숙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팀장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올해 점검 대상을 1600개로 4배 늘리고 부정수급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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