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3 13:5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허위·과장광고를 잡아낼 금융권협회 공동 시민감시단이 8월중 출범한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감시단은 총 300여명 내외로 구성된다. 금융 분야에 관심·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하되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한다. 임기는 2년이다.

감시단은 회사와 협회를 비롯해 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SNS, 온라인 카페, 전단지, 유튜브 등)의 금융광고를 주로 감시하게 된다.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속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하되 신고자가 해당 업권을 모르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인을 모집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하게 된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000~10만원)한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연말에 우수감시인(총 10명)에 대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협회장 표창 및 포상금(100만원)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해당 업권별로 확인·검토 후 필요 시 사후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며 “위반사실 발견 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중 업권별 협회의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통해 8월중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이라며 “내년 말 우수감시단 포상 및 운영실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