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6.17 09:21

케리 람 홍콩 행정장관 "진심 어린 자세로 비판 수용"

2백만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참여한 시위 모습.(사진출처=SCMP 트위터)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홍콩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송환법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홍콩 정부의 고위 관료는 "홍콩 정부가 유예된 송환법을 다시 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송환법을 다시 추진할 시간표가 없다는 말은 송환법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체면 등을 고려해 ‘송환법을 다시 추진할 시간표는 없다’는 수사를 썼을 뿐 사실상 송환법이 완전히 폐기됐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7월 현 입법회(홍콩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이 법안은 ‘자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SCMP는 현 행정부가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송환법을 그대로 둠으로써 자연적으로 송환법이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6일 홍콩 행정수반인 케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사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정안 추진을 중단했으며 이를 다시 추진할 시간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심 어리고 겸손한 자세로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최 측 추산 200만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와 송환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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