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7 15:41
(이미지=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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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충남 지역 농협 직원이 벼 수매대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특별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의 한 농협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이모 씨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쌀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는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 대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의 주식 토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고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한 뒤 자체특별감사를 벌여 이 씨를 적발했으며 횡령금 중 3억8000만원을 회수했다고 전해졌다.

농협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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