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3 14:22

法 "업무방해죄 인정된다"…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보훈병원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곽경평 판사)은 최근 보훈병원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이군경회 간부 유모(66)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상이군경회 A지부장인 유씨는 2014년 6월 26일 지부 소속 회원과 상이군경회 회원 등 320여명을 동원해 서울 강동구 H보훈병원 출입구 2곳에 "공사로 장례식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운구차량 진입로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장례식장 업무는 불법적 업무로 보호가치가 없었고, 위력 또는 위계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증거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당시 병원 측에 장례식장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H보훈병원 장례식장은 당초 상이군경회 소속 직할지회인 G특별지회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이군경회가 2013년 11월께 이사회를 열어 G특별지회를 폐지하고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G특별지회는 장례식장 운영권 인도를 거부하며 상이군경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장례식장 운영권은 국가보훈처에서 현행법(국가유공자 등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훈단체에 승인을 해주는 일종의 수익사업이다.

일반 지회(용사촌)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지회는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지회가 폐지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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