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6.18 15:17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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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 상시 노동자 수 기준. 250만원 미만의 일정 소득 이하 이곳 소속 노동자들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기존보다 더 쉬워지게 된다. 또한 이때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크게 두 가지가 바뀐다.

먼저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미만의 일정 소득 이하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 가능하다.

또한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한이 없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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