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20 09:13
무소속 이언주 의원. (사진제공= 이언주 의원실)
무소속 이언주 의원. (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의 불륜설과 함께 관련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와 A씨가 작성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을 쓴 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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