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20 17:40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동료에게 자신의 휴가를 기부하는 ‘휴가나눔제’를 도입한다.

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장기간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휴가를 줄 수 있는 ‘휴가나눔제’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휴가나눔제 합의는 금융노조 내 지부 가운데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결하면서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축소됐다. 특히 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2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이 같은 휴가기간 축소로 치료나 요양이 더 필요한 동료들이 복직해야 했고 이에 따라 직원간 휴가를 나누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 측 설명이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오는 7월 복직하는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실무협의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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