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6.21 08:23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 (사진=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 (사진=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피고인의 1인칭 슈팅(FPS) 접속 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라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폭력성 게임 접속 사실이 쟁점이 됐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FPS 게임에 2회 접속해 총 40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개인의 신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병역거부자의 FPS 게임 접속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 했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영장을 거부하는 이들이 FPS 게임을 한다면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결론 내렸다.

한편, 박씨와 마찬가지로 항소한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도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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