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24 10:42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전부 잃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滅失)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주택 멸실시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 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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