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24 15:25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첫 발표…수요 따라 유형별 제공
연명의료 상담과 결정·이행에 건강보험수가 반영…1인 임종실에 건보 적용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해 78세인 말기 폐암환자 A씨. 그는 더 이상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 집에서 요양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적당한 의료지원을 할 수 없다보니 현재 일반병동에 계속 입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호스피스 전문팀이 A씨의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는 친숙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2023년까지 완성되는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이라는 비전을 담아 수립됐다. 구체적인 방향은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이 추구하는 삶을 질 향상이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현재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엔 가정형, 2021년엔 자문형과 소아청소년형을 정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가정형은 호스피스 전문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형은 일반병동·외래·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를 위해 2023년까지 서비스 기관을 60개로 확충한다. 또 국외 사례를 반영해 외래형과 지역사회형이란 유형도 개발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질환도 늘린다. 지금까진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한정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대상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진단명에서 질환명으로 바꾼다. 예컨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질환명을 폐·간 등 장기별 질환명인 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호스피스 대상질환은 성인은 13개, 소아는 8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번 종합계획엔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충 청사진도 담았다. 현재 198개 관련 의료기관을 2023년까지 800개 기관으로 대폭 늘린다는 것.

또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확대·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등에 관여해 호스피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연명의료 상담과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수가 인정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생애말기 돌봄’ 추진전략도 마련됐다.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의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관리 등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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