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24 16:29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등 고농도 악취가 감지되는 사업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에 영향이 큰 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및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부적정 폐기물 보관처리 등이며,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폐수 및 악취 시료채취도 함께 이뤄진다.

안산시는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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