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3 18:19

재판부 "남편에 재산 10억 분할하라"

김주하(43) 앵커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아내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강씨에게 10억 2100원을 재산분할 하라"고 판단했다.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해 "김씨 명의의 전체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김 앵커는 지난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등 불화를 겪다 9년 만인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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