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5 14:32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가 선정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됐다.

금감원은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사전예고 시점은 매년 12월이었으나 올해부터 6월로 당겨졌다. 금감원 측은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다”며 “회계오류가 방지되고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이번 재무제표부터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의 신기준서가 적용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신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제무재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제표 심사대상 회사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동성 분류가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 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