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6 14: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넥슨 등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할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아이템을 선물할 때 상대방이 받기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지고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에는 원칙상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게 되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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