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6 18:22

'리치몬트코리아·필립스코리아·디에이치엘코리아·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호원대학교·드림성형외과의원' 공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을 26일 공표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가운데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선정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에 공표된 8개 기관은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