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27 15:59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치매 진단검사 비용이 현행 상한액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치매검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치매가 확인되면 개인에 맞는 약물이나 비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선별검사다. 인지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MMSE-DS 도구를 이용해 검사받는다. 여기서 인지저하로 분류되면 두 번째로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신경인지검사를 받고, 이를 근간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한다.

신경인지검사는 대상자의 기억력이나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인지검사로 CERAD-K(정신과), SNSBⅡ(신경과)가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CT와 MRI 등 뇌영상검사와 함께 혈액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SNSBⅡ 검사를 받으려면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해 이번에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한편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올 5월까지 선별검사 269만 건, 진단검사 12만 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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