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28 15:1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기존 부정수급 행태가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아직도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7월 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10명의 상담원이 상주하는 센터는 어린이집 이용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상담해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부정수급은 한국보육진흥원 내 현지조사지원팀이 담당한다. 이번에 구성된 지원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한다. 여기서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환수금액 중 일부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과 교육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 대표번호는 1670-2082(이용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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