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1 15:06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세미나 개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4차 산업혁명으로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의 광고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을 포함한 학계·법조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 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표시광고법이 1999년 2월 5일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에 걸쳐 ‘표시광고 실증제’와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제도’ 도입, ‘비교정보 사업’ 추진, 각종 소비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서비스’ 개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을 통해 표시광고 분야의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ICT의 발달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의 광고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광고수단 발전 등으로 신형 부당광고 행위의 발생위험이 높아졌다”며 “관련 입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광고의 밝고 공정한 미래를 향한 단단한 걸음이 되기를 응원하겠다”며 “정정당당한 광고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종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된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표시광고법제의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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