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7.03 11:03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불법사행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불법사행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총 8개소(PC방 6개소, 아케이드게임장 2개소)가 적발됐고,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적 영업 게임제공업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야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게임물에 대해 신속히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고,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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