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3 11: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무장병원 신고 등 부패신고자 32명에게 보상·포상금 3억51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먼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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