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24 16:10

임대차때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초구서 시범 운영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서를 테블릿PC·휴대전화 등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의 첫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에서 첫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이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계약자들이 본인인증을 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전자계약을 하려면 컴퓨터와 테블릿PC 모두 있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상반기 중 휴대전화로 계약서에 서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테블릿PC가 없어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법원 등기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간편하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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