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3 15:52
이재수 춘천시장 (사진=공식홈페이지 캡처)
이재수 춘천시장 (사진=공식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호별 방문 혐의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 4일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죠"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시장은 "그동안 응원해주신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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