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4 14:5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한 외자 유치액이 1700억원을 돌파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3년 5월 시행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 2019년 6월 기준 누적 1706억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은 전액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된다.

연도별 유치 금액은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7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까지 기준 223억원을 유치해 1년 전보다 181.3%(100억원) 급증했다.

또 현재까지 거주(F-2) 자격 취득자는 750명이고, 영주(F-5) 자격 취득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2017년 산업은행과 협업으로 ‘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해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중점 지원했다. 2018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시중 대출 금리 3.88% 보다 0.3%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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