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4 15:00
검찰이 '정태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사진=채널A 캡처)
검찰이 '정태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각)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사실을 검찰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최근 정한근씨가 제출한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에콰도르 정부에 조회한 결과 진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그가 지난 2007년 항소심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한지 12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시스템에 (정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 사실이 등록돼 있다"며 "사망확인서는 진본"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과 입관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동영상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비리’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는 2006년 또 다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항소심 재판 중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떠난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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