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5 10:4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6월말 현재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5만2535명의 10% 수준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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