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8 16:2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게재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남 영암 베트남 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있어났다"며 "어떻게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을 저렇게 폭행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여성도 말을 잘 이해 못할 뿐더러 갓난아기도 어떤 표현도 못할 시기인데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폭행이 습관적으로 일어났을 경우"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청원자는 "주먹질하는 것을 보라"며 "세워놓고 그대로 주먹질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한다"고 동영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해도 보통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국인 남성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B씨가 그동안의 폭행을 참다못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 현장을 촬영했으며, 이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4시 18분 현재 8274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은 오는 8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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