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9 15:28
<사진=대우건설>
(사진=대우건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대우건설이 9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이날 대우건설을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 억 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돼 8000여 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당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되며,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며 "때문에 토지판매에 따라 당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 컨소시엄이 이상과 같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은 조건에도 사업을 수주한 이유는 강남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고, 당 컨소시엄의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일 수 있다는 전략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우건설 측은 "이와 같은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매각금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가는 1800만원으로 택지비가 평항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라며 "아파트 분얌난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