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0 12:12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때는 당국에 제출하는 심사자료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우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하는 미생물에 대한 목록을 신설했다. 그리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선 관련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그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사용기준도 신설했다. 예컨대 활성탄은 식품 제조시 여과·탈색 등에 이용돼야 하는데 이를 해독제, 장염치료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