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0 16:4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1회 만기가 돌아오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이 오는 9월 23일부터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5월 30일)의 후속조치로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거래소 업무규정을 10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1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과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은 9월 23일 상장하고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는 시스템 개편 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폐지하고 관계회사 발행증권의 증거금 예탁은 제한한다.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는 폐지한다. 현재는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의 종가단일가 매매(15시 20분~15시 30분)에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참여하려는 경우 15시 15분까지 종목명·수량 등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제도는 종가단일가 동안 시세정보가 단절되고 가격안정화장치가 없었던 선물·옵션시장 개설 초기인 1997년 4월에 도입됐다. 다만 제도개선으로 종가단일가의 예상체결가격을 제공해 시세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랜덤엔드,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 등 여러 가격안정화 장치가 존재해 사전보고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없어 변동성 완화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에 맞춰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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