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9.07 08:57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가 40% 이상 증가했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직은 75%나 늘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재산신고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총 1936건이었다.

처분 건수는 2010년 333건이었지만, 매년 늘어 지난해는 467건을 기록해 5년 사이 40% 이상 늘어났다.

대부분(1633건)은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292건이었다.

이들 중 재산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5년간 총 486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했다. 2011년 69건에 비해 지난해 121건으로 75%나 늘었다.

이를 처분별로 보면 410건은 ‘경고 및 시정조치', 73건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고, 정식 징계의결이 요청된 경우는 3건에 그쳤다.

징계의결이 요청된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교육부(27건)·검찰청(2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로 2회 이상 경고나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도 8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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