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12 08:16

2.9% 인상, 10년만에 최저 인상률 기록

최저임금 (자료사진=대신증권 블로그)
최저임금 (자료사진=대신증권 블로그)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증가한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이 오른 셈이다.

이는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화면 사진=SBS 뉴스 캡처)
첫 전원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위 테이블. (자료화면 사진=SBS 뉴스 캡처)

앞서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밤샘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전 0시 회의 차수를 변경했다. 이 회의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재적위원 전원(27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1명은 기권했으며,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인 8590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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