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14 12:05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서현(25만㎡, 3000호), 수원당수2(68만㎡, 5000호), 과천과천(155만㎡, 7000호) 등 3개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상기 3개 지구의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는 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친환경적인 택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 100% 국공립 유치원 공급을 위한 교육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공공택지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해 도시계획 방식을 선진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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