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15 15:00

표준원가 개념, 복잡한 방산원가구조 단순화…"업체의 원가절감 유인책 마련"
방사청, 업체와 원가업무 담당자 갈등 해소 위해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 도입
수출용 무기체계 국내 시험 평가비,해외현지 시험평가비도 전액 방산원가 인정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과제'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방사청)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15일 서울 세종문회회관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과제 설명회를 갖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발족했다. 그동안 T/F에서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방위산업을 재도약하게 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방위사업청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의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자료제공=방사청)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 (자료제공=방사청)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후 검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가 도입되면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업체와 방위사업청 원가업무 담당자와의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원가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표준원가 개념 도입 등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이다.

현행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은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고속 성장하게 했다. 그러나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게 돼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실 발생 원가가 줄어 업체의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잡한 방산원가구조를 단순화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업체가 부정을 하지 않고도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제공=방사청)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적용 방안. (자료제공=방사청)

첫째, 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방산업체에서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는 현행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계산 방식 대신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방산 노임단가는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그룹화한 후 그룹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 공수는 제품을 만들 때 일일이 작업시간을 측정하던 방식에서 각 제품별 기준 작업시간이 반영된 작업절차서를 공식 문서화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산정 또한 지금까지는 원가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산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방산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그 절감액이 정부에 돌아가는 구조였으나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를 도입하면 업체가 노무비를 절감한 만큼이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바뀐다.

(자료제공=방사청)
이윤 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 (자료제공=방사청)

둘째, 이윤 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해 기존의 투하자본 보상비 포함 13개 보상 항목을 6개 이윤 항목으로 축소하고 사업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 및 초도양산 사업의 이윤은 대폭 확대한다.

원가부정 시 향후 2년간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부정 금액 등에 따라 이윤율을 삭감(0.2~2%)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이윤도 환수(1%)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업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윤율 삭감 및 환수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과도한 제재로 인한 방산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방위사업 지연을 방지해 적기 방위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자료제공=방사청)
수출 확대 방안. (자료제공=방사청)

셋째, 수출 확대 방안으로 수출 이윤 산정 시 수출 매출액 대상에 현재는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일부만 인정했으나 개선 후에는 군용 전략물자 등도 포함해 수출 관련 이윤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출 이윤 산정 방식을 간소화하고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이윤도 보상된다.

그동안 원가로 인정하지 않던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 평가비를 전액 인정하고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시험 평가비는 90%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 인정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평가를 해외에서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 업체는 해외시장개척 방안을 적극 모색해 가동률 저하 및 생산비용 증가 등 국내 방산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 활성화와 국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이 15일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사청)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이 15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사청)

넷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이윤 보상 방법을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로 업체별 상대 평가해 보상하던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현행 방식이 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렸으나 다른 업체가 투자를 더 늘리면 투자한 만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구간을 설정해 보상하던 복잡한 방식에서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을 이윤율로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인했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되면 향후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다.

다섯째, 원가업무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방안이다.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이 종료되면 원가정산을 실시해 최초 계약금액보다 원가가 적게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삭감하고 많이 발생하면 인정하지 않는 상한가 개산계약으로 체결했다. 앞으로는 원가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해 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품 국산화 시 수입 가격을 인정하면서 국산화 과정에서 소요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했는데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의 이윤 보상 차이를 축소해 체계업체의 노력과 위험에 비해 과도한 이윤이 지급되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방산원가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영업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불안감과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다.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대표가 15일  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사청)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대표가 15일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사청)

이에 방위사업청과 삼일회계법인은 업체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담방법과 절차 등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산업체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자율경영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형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법규를 차질없이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산원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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