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5 11:4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하는 등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조치가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2018년 기준 2조2000억원)에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 공사는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피해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또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공공청사 등은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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