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5 11:52
(사진=SBSCNBC 캡처)
(사진=SBSCNBC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

15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사퇴와 함께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다"며 "또한 우리가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결론은 어떤 근거도 없다"며 "(공익위원들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거나 '사용자 측에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 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서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을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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