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5 13:39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무배합유 납품가를 담합한 2개사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2개 사업자(미창석유공업, 브리코인터내셔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 및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미창과 브리코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견적가격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2개사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를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 하는 것’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에 13회 가운데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로 선정돼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가 됐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51억1000만원(미창 34억5000만원, 브리코 1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